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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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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새치기 유턴, 9월부터 경찰 강력 단속

[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 7~8월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서며,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끼어들기, 교통 혼잡 주범 ‘꼬리물기’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면서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를 막는 행위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키운다. ‘끼어들기’는 지정 구간이 아닌 곳에서 차량 사이로 억지 진입하는 행위다. 경찰은 진입 전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단속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객 6인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도 6명 미만이 탑승하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비긴급 구급차, 긴급용도 아니면 불법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주행할 경우 역시 단속된다. 의료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

추석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