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6℃구름많음
  • 강릉 20.3℃맑음
  • 서울 18.2℃구름많음
  • 대전 18.5℃맑음
  • 대구 19.0℃맑음
  • 울산 20.0℃맑음
  • 광주 18.4℃맑음
  • 부산 19.1℃맑음
  • 고창 18.4℃맑음
  • 제주 21.3℃맑음
  • 강화 15.3℃구름많음
  • 보은 17.3℃구름조금
  • 금산 18.1℃맑음
  • 강진군 18.7℃맑음
  • 경주시 20.7℃구름조금
  • 거제 19.7℃맑음
기상청 제공

2025.06.15 (일)

뉴스섹션

전체기사 보기

LH, 집주인(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 발표… 전세 주택난 해소 기대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집주인(임대인)에게 부담되는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 매물 확보를 장려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가 발표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전세임대포털 내 전세임대뱅크에 매물 등록 후 LH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때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작성일도 매물 등록 이후여야 한다. 또한, ▲20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부터 신규 및 이주 재계약 시 지원이 가능하며, ▲매물 등록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된 건에 한해 지급된다. 당일 등록 및 당일 권리분석·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수수료는 ▲매물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 지급되며,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중 LH 전세지원금이 8천만 원인 경우, 8천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원되며, 추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관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LH는 이번 중개수수료 지원을 통해 전세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