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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금)

국회, AI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 AI 컨트롤타워·공공 도입 제도화

AI 정책 ‘지휘부’ 세우고 연구소 문 연다…AI기본법 개정이 바꾸는 국가 AI 판도
“책임 부담은 낮추고 도입은 앞당긴다”…AI기본법 개정이 여는 공공 AI 실험실
국민도 투자하는 AI 시대 열린다…AI기본법 개정이 설계한 ‘창업 생태계의 새 판’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혁신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산업·공공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자문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AI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AI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연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가 새롭게 마련돼, 정부는 물론 대학과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 기술 내재화와 장기 연구 생태계 조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에서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AI를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 현장에서 AI 활용을 주저하게 만들던 책임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AI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창업·투자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AI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용 펀드 조성 근거가 마련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 창업 지원 국민펀드’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이해·활용 교육 지원 근거도 법에 담겼다.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경제적 사유로 AI 제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AI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신뢰 기반의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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