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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월)

[기획취재] 평택시 언론홍보비, '중중앙·광역' 쏠림 여전... 지역 언론은 '고사' 위기

관내 매체 집행 비율 40%대 불과... "시민 혈세, 지역 풀뿌리 언론 키우는 마중물 되어야"

 

 

[사람과뉴스 =평택시= 안근학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언론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평택시가 집행하는 연간 십수억 원의 언론홍보비가 정작 지역의 생생한 현안을 다루는 관내 언론사보다는 외지의 대형 일간지와 광역 매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혈세'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살리는 마중물이 아닌, 기득권 매체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면' 중심의 관행적 집행, 시대 흐름 역행
본지가 분석한 2024년도 및 2025년 상반기 평택시 언론홍보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홍보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종이 신문(지면) 매체에 편중되어 있다. 전체 예산의 약 60~70%가 지면 광고로 나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에 본사를 둔 중앙지나 수원 등지에 거점을 둔 경기지역 일간지가 사자성어처럼 '관행적'으로 홍보비를 독식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창구는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로 옮겨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발행 부수'와 '전통'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실질적인 지역 홍보 효과가 미미한 광역 지면 매체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평택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지역 인터넷 신문과 주간지들은 '매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최저 수준의 광고비만 겨우 배정받는 실정이다.


관내 언론사 집행 비율 40%대... "남 좋은 일 시키는 평택시"
더 큰 문제는 '지역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평택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세금을 내며 지역민을 고용하는 '관내 언론사'에 대한 집행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60%에 가까운 혈세가 평택의 현안에는 큰 관심이 없는 타 지역 언론사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내 매체 우선 집행 원칙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평택시는 여전히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과 광역 매체 눈치 보기식 배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 매체 '과다 집행' 논란, 투명한 기준 절실
취재 결과, 특정 광역 일간지나 시청 출입 기간이 오래된 일부 매체에 수천만 원대의 홍보비가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했다. 행정광고 집행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시정에 비판적인 언론은 배제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양산하는 매체에 '당근'을 주는 방식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평택시의 홍보비는 시장 개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다. 따라서 그 집행 기준은 매체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평택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복무하는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최소한의 배려가 지역 민주주의를 살린다"
지역 언론은 지역의 권력을 감시하고,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다. 지역 언론이 경영난으로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조 원대 사업들의 명암을 가감 없이 전달할 매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관외 매체에 퍼주기식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관내 언론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제도화해야 한다. 관내 매체 집행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평택시 언론홍보비가 지역 언론의 입을 막는 재갈이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는 확성기가 될 때 비로소 평택의 자치 행정은 완성될 수 있다. 사람과뉴스는 평택시의 홍보비 집행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며, 지역 언론 주권 회복을 위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기사제보 coda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