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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수)

꼬리물기·새치기 유턴, 9월부터 경찰 강력 단속

 

[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 7~8월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서며,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꼬리물기·끼어들기, 교통 혼잡 주범

 

‘꼬리물기’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면서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를 막는 행위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키운다.
‘끼어들기’는 지정 구간이 아닌 곳에서 차량 사이로 억지 진입하는 행위다. 경찰은 진입 전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단속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을 무시하고 끼어드는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객 6인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도 6명 미만이 탑승하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비긴급 구급차, 긴급용도 아니면 불법

 

응급환자 이송 목적이 아닌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주행할 경우 역시 단속된다. 의료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전국 1,600여 곳 집중 단속

 

경찰은 꼬리물기 883개소, 끼어들기 514개소, 유턴 위반 205개소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지점에는 가로막(플래카드)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국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기사제보 coda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