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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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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 사업을 흔들지 마라" 김선교 위원장,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움직임 강력 비판

반도체 산업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 아닌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생존 전략'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타당성 검토를 토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선교 위원장(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2일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국가 전략 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대통령과 총리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승인·법원 인정·기업 투자... 이제 와서 타당성 재검토라니" 김선교 위원장은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 추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계획을 승인했으며, 사법부 역시 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미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총리실 산하 기구가 다시 '타당성 검토'를 논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 중 "국가 경쟁력 약화시키는

지방 주택 세제 완화·서민 공제 확대·기업 투자 지원 강화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확정.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서민·기업 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 활성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주택 수 제외’ 핵심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방 소형주택, 농어촌주택, 세컨드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