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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금)

"전국 도로에 깔린 '발암물질 폭탄' 재생첨가제, 성분 조작 의혹... 국민 건강 위협"

​- 발암성 첨가제 ‘비발암성 둔갑 납품’ 논란
- 조달청·시험기관·제조사 조직적 은폐 의혹 제기
​- 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촉구 목소리 높아져

 

[사람과뉴스 안근학기자]​최근 전국 도로 건설에 사용되는 재생첨가제의 성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비발암성'으로 둔갑하여 전국 도로에 납품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및 부실 관리 의혹까지 더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발암성 첨가제'의 충격적 진실

 

​문제의 발단은 도로포장재에 사용되는 재생첨가제 제조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성분 분석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해당 업체는 도로 건설에 필수적인 재생첨가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비발암성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품질 기준을 미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 도로포장재는 대기 중에 노출되어 차량의 이동과 기후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재생첨가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곧 전국민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가 오거나 기온이 상승할 경우 아스팔트에서 유해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조직적 은폐 의혹, '삼각 카르텔' 형성했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 시험기관, 그리고 제조사 간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조달청은 도로 건설 자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성분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동안, 조달청의 관리 감독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묵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는 시험기관 역시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성분 분석 자료가 조작되었다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눈감아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험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부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제조사는 성분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관련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물론, 조달청 및 시험기관의 부실 관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로 건설 자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함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량 자재가 납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도로 건설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람과뉴스 안근학 기자 기사제보 coda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