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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일)

지방 주택 세제 완화·서민 공제 확대·기업 투자 지원 강화

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확정.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서민·기업 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 활성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확대… ‘주택 수 제외’ 핵심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확대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지방 소형주택, 농어촌주택, 세컨드하우스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지방 투자 환경 개선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변화가 크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을 활용한 절세형 투자 전략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혜택이 적용되며,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근로자 세 부담 완화… 비과세·월세 공제 확대
서민층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와 야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고, 총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실수령액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와 주말부부 요건을 완화해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이 주요 목적이다.

 

 

■ 기업·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R&D 세액공제 확대
기업 부문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액공제 확대가 핵심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도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한다.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 이전 기업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 금융·배당·기타 제도 정비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구체화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다. 이 밖에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과세 부담 완화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주식 평가 기준 정비 공익법인 기부금·의무보고 규정 명확화등 세제 전반의 세부 기준이 손질됐다.


■ “지방 활성화·서민 부담 완화·기업 투자 촉진”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방 주택 활성화, 서민 세 부담 완화,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며 “지방 부동산과 미래산업, 민생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기사제보 jeeun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