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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금)

등기 열람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함께 받는다

 

[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항목이 담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포함되어 있다. 이 QR코드를 통해 계약 관련 불안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체크리스트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에 이미 배포된 바 있다.

 

✔ 서비스 확대 : 등기소에서 바로 내려받기

 

기존 배포처 외에도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상에서도 체크리스트를 즉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PC 사용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 혹은 공지사항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사용자는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이용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의 이성수 담당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전세 사기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기사제보 jeeun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