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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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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확대, 지방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 공공 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기자 >>​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세제 혜택 확대: '세컨드 홈' 주택 가액 제한 완화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넓히고,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12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1240만원에 달했던 세금 부담이 5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