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안근학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 목적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것으로 절차는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의 슌서로 진행된다.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지원으로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주변 안전점검까지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사항이 담겨있다. 계약 전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사 후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을 포함하며 1인가구의 주거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에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