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기자 >> 정부는 ’25.8.14(목)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➊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➋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➌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➍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세제 혜택 확대: '세컨드 홈' 주택 가액 제한 완화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넓히고,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12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1240만원에 달했던 세금 부담이 5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현행 667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약 216만원 절감
종합부동산세: 현행 574만원에서 77만원으로 약 496만원 절감
취득세: 기존 3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50% 감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까지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추가, 재산세 인하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대상 지역 확대, 총 84곳 지정
'세컨드 홈' 대상 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 9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84곳으로 확대된다. 이는 인구 유출과 미분양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분양 해소 총력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개인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1년간 50% 감면해준다
민간임대 부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활시키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공공 매입 확대를 위해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 상한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한다.
SOC 투자 및 규제 완화: 건설경기 전반 활력 제고
이번 대책에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집행을 앞당길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를 위한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지방의 SOC 사업 추진을 용이하도록 했다. 공사비 부담 완화 방침으로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인력 비자 신설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부동산 시장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람과뉴스 전재은기자 뉴스제보 jeeun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