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집주인(임대인)에게 부담되는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 매물 확보를 장려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가 발표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전세임대포털 내 전세임대뱅크에 매물 등록 후 LH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때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작성일도 매물 등록 이후여야 한다.
또한, ▲20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부터 신규 및 이주 재계약 시 지원이 가능하며, ▲매물 등록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된 건에 한해 지급된다. 당일 등록 및 당일 권리분석·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수수료는 ▲매물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건에 한해 지급되며,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 중 LH 전세지원금이 8천만 원인 경우, 8천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원되며, 추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관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LH는 이번 중개수수료 지원을 통해 전세 매물 부족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의사항:
* 매물 등록은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 거래 완료 후 등록한 매물을 삭제하기 전, '매물 상세 보기'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하여 증빙으로 사용해야 한다.
* 거래 완료된 매물의 '매물 상세 보기' 화면은 로그인 후 '전세임대 뱅크' > '주택등록' 메뉴에서 매물 명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 LH의 중개수수료 지원 정책이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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