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세종=오치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12월 28일에 승인하여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개시된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세종벤처밸리산단사업’이라 함)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지정권자인 세종시와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 사이의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업부지 내 55명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가칭 세종심중산단불법저지회(이하 ‘세종산단저지회’라 함)는 2021년 6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투쟁에 들어갔다.
소장의 핵심의혹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위법성, 사업기간연장 변경승인의 위법성, 사업자금조달 방법의 위법성, 수용재결신청의 위법성 등으로 사업지정권자인 세종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에 상당한 위법이 있으니 ‘세종벤처밸리산단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지정권자인 세종시의 고의적인 방조 및 적극적인 보호하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가 강행하게 있는 위법이 너무도 심각하니 ‘세종벤처밸리산단사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에 토지조성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어기고 세종시의 방조 및 비호 아래 이미 토지조성사업을 시작한 것에 더하여, 공익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요건이 성취되어아 사전분양이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분양을 강행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강탈 수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놓고 이를 반대하는 ‘세종산단저지회’ 회원 등 협의보상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에게 각종 방법으로 협의보상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에 상당수의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의 협박과 강요에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종산단저지회’의 회장 회원으로 본건 산단사업부지 내에 약 32,000평(전체 사업부지의 약 18%)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한씨문정공파백언(굉)종친회’는 최근 하태경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만남을 갖고 세종시의 특혜의혹사업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와 ‘본건 사업시행자’의 특혜비리를 조사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고, 이에 대해 하태경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서를 검토한 후 질의자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고,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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