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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하룻밤 남성 ‘미투 협박’ 30대녀 실형 8개월

양형 이유,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내 범행"

[사회=김현섭 기자]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성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에서 만난 남성 B(28)씨에게 술 한 잔하자고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B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하고 B씨의 사진을 찍어두었다.

 

문제는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사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벌어졌다.

 

A씨는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고 협박을 하며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결국 50만원을 챙겨 받았다.

 

이 와중에 A씨는 돈을 받은 뒤에도 B씨를 협박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