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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 어려운 곳 사업추진 탄력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올해 10 월경 시행될 예정 안근학 기자 2020-07-24 00:57:32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 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20.6.30~8.9)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또는 빈집정비사업 (이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구역 (이하 ‘사업시행구역’)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현재 최대 30%)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 주차장 설치 부지 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 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 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되어,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 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LH ·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 ’에는 22개 지구가 접수 (‘20.5 월 )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 (‘20.7 월 )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지 조건으론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 만㎡ 미만 (공공성 요건 충족 시 2만㎡까지 확대 )

둘째.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셋째.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단독 +공동 포함 )이상. 


사업시행 범위는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한다.


사업비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재정 지원하며, 기금은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 (금리 1.2%~1.5%),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 (70%), 공공참여 시 한도 추가 상향 (90%)할 수 있다.


재정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 내에서 또는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법 제26조의 2)으로 선정되어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함께 건축 시 건축비를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란 단독ㆍ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구조는 사업시행인가 만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로, 주민합의체 구성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착공 /입주  과정을 거친다.


사업 추진 시 건축 연면적 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 건축위를 거쳐 건축 특례 적용 (건축물 높이 제한, 건폐율 등 완화 )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 지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를 기본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 융자 한도 상향 (20%p) + 공공시행자 참여 시 융자 한도 상향 (20%p) 이렇게 요건 충족 시 최대 90% 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기본 1.5%,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거나 빈집과 연계 시 0.3%p 이율을 인하 (1.2%)해준다.


행정지원은 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등을 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3호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 044-201-4941, 4942 팩스 : 044-201-5612)로 하면 된다.

안근학 기자=coda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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