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 안내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해,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선납하는 금액의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2020.06.21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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