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의원, 노동이사 권한과 책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2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조정.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안건제출권과 정보공개요구권,활동시간 보장등 노동이사 권한과 책임 명시

2020.04.15 0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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