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6.8일까지 입법예고...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

2021.05.19 00:09:11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4길25 4층 등록번호: 경기 아52103 | 등록일 : 2019-02-18 | 발행인 : 전재은 | 편집인 : 전재은 | 전화번호 : 031-681-7117 | 팩스 : 050-4029-9068 Copyright @사람과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