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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대법원 평택항 경계분쟁 최종 변론 참석
  • 안근학 기자
  • 등록 2020-12-13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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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의원, “재판 승소와 함께 매립지 발전방안 고민 할 것
  • 코로나19 잠잠해지면 대법원 앞 피켓시위 재개할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최종 변론 참석


사람과뉴스=경기도=안근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은 지난 12월 10일(목)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최종 변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변론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진행된 첫 변론으로, 그동안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이 매립지 개발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매립지가 평택시에 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최종 변론을 지켜본 서현옥 의원은 “오늘 변론을 통해 바뀐 재판부에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민의 소중한 터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대법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재개하는 등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판결 승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평택항 매립지의 발전적 방안이 무엇인지, 평택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경기도, 평택시와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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