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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신청하기도 전에 난항
  • 오치훈 편집국장
  • 등록 2020-12-03 14:03:07
  • 수정 2020-12-03 15: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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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 평택시 신평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난항 예고.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심의나 동 행정업무 자문의 역할이었으나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는 명실공히 동 주민자치기구로 행정업무 수탁, 주민세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재원마련 등의 사업을 행정주도의 운영체제를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운영자체에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업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이 전재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함이 물론이다. 

 그러나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그 참여를 통한 권한을 통해, 주민 간 신뢰 형성은 물론 행정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주민자치회 출범에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3일 오전 평택시청 앞에서 신평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번복한 주민자치위원장의 사퇴와 동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다.

신평동 주민 김인환(전,에바다장애인평생학습학교장)씨가 평택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는 모습

 평택시, 신평동의 경우 평택시로부터 시범운영 행정복지센터로 확정이 되었다. 주민들에게 회원모집 공고를 했고, 70여명 내외(정원50명) 가입 신청을 한 상황이다. 접수기간이 남아 계속 가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11월30일부로 갑자기 가입이 보류되었다.

 보류된 이유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의 강력한 요구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동이 시끄러워지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돌연 시범운영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자체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신평동 주민 김인환(전,에바다장애인평생학습학교장)씨는 “지극히 단체 이기주의 행태로 지탄이 되고 있으며, 동장은 단체장 합의로 이뤄진 결과를 단체장 회의를 통해 재 심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의 방문을 통한 강력한 항의에 굴복하여 수락해버리는 우를 범해버렸다”며, “물론 주민자치회의 출범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동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출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혼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원 가입신청기간이 12월 말인 인바, 공정한 룰에 기반해서 출범취지에 맞는 신평동 주민자치회가 재구성되고 잘못된 관행이나 의식이 발본색원되어 개선되는 그날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신평동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새로운 주민자치기구 설립에 따른 주민과 기존 단체장과의 마찰로 생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게 될 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오치훈 기자 = metain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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