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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후납부 권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폐기” 주장
  • 윤원식 기자
  • 등록 2020-11-20 14:16:09
  • 수정 2020-11-20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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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 성명 발표

[사람과뉴스 = 윤원식 기자]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위원장 이재섭, 62세. 이하 연금유니온)은 19일 성명을 통해 보험료 추후납부 권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논의를 중단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연금유니온은 추납권리 제한이 “가뜩이나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연금액을 늘일 기회를 줄이는 조치”라면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디딤돌 하나를 치워버리는 비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기조 하에 국민들의 공적연금 권리강화를 공약했다”면서 “이번 추납권리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할 뿐 아니라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논리인 재정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유니온은 또 “보험료 추납제도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라면서 “자조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경제적 어려움에 오래 노출되었던 사람들”이라면서 “정부가 추납권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납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료 지원 또는 대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추납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금유니온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포용적 성장’이고, 노후 소득보장제도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소관부처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면서 “국민들의 공적연금 수급권리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료 추납대상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금유니온은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권리찾기국민운동 준비모임과 공동으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추후납부 권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뜩이나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연금액을 늘일 기회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할 디딤돌 하나를 치워버리는 비정한 조치이다. 안정된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쓸모없어 보이나 누구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 디딤돌을 걷어차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조치인가?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포용적 성장정책의 기조 하에 국민들의 공적연금 권리 강화를 공약했다. 그렇다면 유관부처와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은 구체적 대안마련과 입법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추납 권리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더 나아가 과거정부들의 실패한 정책논리를 답습하여 재정적 보수주의로의 회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료 추납 대상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지난 9월 25일에 이 내용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점과 그간 보건복지부의 발표내용으로 볼 때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제안한 것이다. 이런 우회적 입법 방식을 취함으로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한 부처 간 의견 조율, 전문가들의 비판과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대통령의 판단 기회 등의 기회가 없어졌다. 만약 정면으로 정부입법 방식을 취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과연 제안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추납제도는 특별한 혜택이 아닌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 

보험료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파산, 실업, 질병 등 여러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여력이 생겼을 때 소급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상으로 연금수급 권리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여 연금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자조제도이다. 따라서 자조노력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와 소득상실로 국민들의 고통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자기 노후소득 확보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경제적 어려움에 오래 노출되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추납 권리의 제한은 주로 저소득자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의 노후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지금은 오히려 추납 대상이 되는 저소득 가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료 지원 또는 대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추납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 변경 시도에 그치지 않고 노후빈곤에 대처하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불안하고 국민들의 삶이 궁핍한 시국이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마땅한 때이다. 이런 시국에 느닷없이 국민들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이 제안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은 ‘포용적 성장’이고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은 개혁논의가 중단되어 있지만,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초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할 정도로 대통령의 소득보장 강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관부처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 국민들의 공적연금 수급 권리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은 디딤돌 걷어차기일 뿐이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020. 11. 19.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적연금 권리찾기 국민운동 준비모임


윤원식 기자 = ywshi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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