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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창립 선언
  • 오치훈 편집국장
  • 등록 2021-01-25 13:30:51
  • 수정 2021-01-25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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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총 산하노조로 600만 자영업자 권익 대변 다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보상 촉구
  • 정세균 총리의 ‘자영업 손실 보상제’ 법제화 즉시 시행 요구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은 1월22일 창립대회를 갖었다.

[사람과뉴스 = 오치훈 기자]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약칭 자영업자노조)이 22일 경기도 안양시 남부시장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창립을 선언했다. 자영업자 노조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여 산하단체로 활동한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봉필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수석부위원장에는 안근학 조합원, 감사에는 이인수 조합원이 선출되어 임원진이 구성됐다. 행사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이충재 위원장, 이택주 사무처장, 글로벌스마트미디어노동조합 박용우 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필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영업자노조는 출범선언문에서 “600만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골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노조활동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영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 시설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노조는 창립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영업제한에 대해 ‘자영업 손실 보상제’를 법제화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로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손실 보상제 법제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이 시민들의 생활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중추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왔음에도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영업제한 등으로 피눈물 나는 손실을 입었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봉필규 위원장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가입문의 : 010-5271-1598 / 010-5312-9167

오치훈 기자 = metain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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