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원지위 향상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이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에 있는 만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

2019.05.14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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