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하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지로, 계좌이체 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
해당 신문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

2021.01.11 16:55:46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4길25 4층 등록번호: 경기 아52103 | 등록일 : 2019-02-18 | 발행인 : 전재은 | 편집인 : 전재은 | 전화번호 : 031-681-7117 | 팩스 : 050-4029-9068 Copyright @사람과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