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으로 법무역량 제고

  • 등록 2020.06.28 1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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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 일정표

 

사람과뉴스=경기=안근학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

 

순회 법제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교육에는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이 수강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제·개정 증가,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과 공무원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입법역량, 관계 법령 해석과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교육이 자치법제나 소송 관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aok@naver.com

 

안근학 기자 pnn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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