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3.08 0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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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수원=임승수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민주,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7일 이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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