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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반산업단지 불법개발 특혜의혹 일파만파 오치훈 편집국장 2021-07-22 13:09:06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사람과뉴스=세종=오치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12월 28일에 승인하여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개시된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세종벤처밸리산단사업’이라 함)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지정권자인 세종시와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 사이의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업부지 내 55명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가칭 세종심중산단불법저지회(이하 ‘세종산단저지회’라 함)는 2021년 6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 세종시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투쟁에 들어갔다.

 소장의 핵심의혹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위법성, 사업기간연장 변경승인의 위법성, 사업자금조달 방법의 위법성, 수용재결신청의 위법성 등으로 사업지정권자인 세종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에 상당한 위법이 있으니 ‘세종벤처밸리산단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지정권자인 세종시의 고의적인 방조 및 적극적인 보호하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가 강행하게 있는 위법이 너무도 심각하니 ‘세종벤처밸리산단사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반산업단지 불법개발 현장 사진

 한편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에 토지조성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어기고 세종시의 방조 및 비호 아래 이미 토지조성사업을 시작한 것에 더하여, 공익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요건이 성취되어아 사전분양이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분양을 강행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강탈 수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놓고 이를 반대하는 ‘세종산단저지회’ 회원 등 협의보상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에게 각종 방법으로 협의보상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에 상당수의 토지주들은 사업시행자의 협박과 강요에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태경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주한씨문정공파백언(굉)종친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특혜의혹사업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 

 ‘세종산단저지회’의 회장 회원으로 본건 산단사업부지 내에 약 32,000평(전체 사업부지의 약 18%)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한씨문정공파백언(굉)종친회’는 최근 하태경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만남을 갖고 세종시의 특혜의혹사업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국회 차원에서 세종시와 ‘본건 사업시행자’의 특혜비리를 조사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고, 이에 대해 하태경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서를 검토한 후 질의자의 주장이 진정성이 있고,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람과뉴스=오치훈 기자=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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