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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2.4대책 후속조치 단기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국토부,사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등 다양한 인센티브 본격시행 단기주택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방안 발표 안근학 기자 2021-05-08 12:24:31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 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는 중형평형 위주의 ②공공 전세 주택을,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③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 호, 내년 4.2만 호 등 총 8만 호(서울 3.2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20년 1.2만 호 → ’21년 2.1만 호 → ’22년 2.3만 호로 매입약정 공급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사 공모 등 행정절차로 사업 기간 증가하므로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절차는 ➀매입공고 공공(’20.12)→➁사업신청 민간→➂약정 심의 공공(격주 단위) → ➃약정계약 체결 → ➄공사 완료 민간 → ➅매입 공공 → ⑦입주자 모집 공공 순으로 이뤄진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8만 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하여 약 1.4천 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천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4월 말까지 2.1천 호(수도권 2.0천 호, 서울 1.4천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금년 말까지 추가로 3.9천 호(수도권 3.3천 호, 서울 1.6천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 기간(6개월~1년)을 감안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 시기 등은 LH(apply.lh.or.kr), SH(www.i-sh.co.kr),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①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先 지급하여 금융비용(기존 금리 5% 이상) 절감

②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 감면(‘21.3),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21.上)

③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을 통해 전용면적 30㎡ 미만의 원룸형 주택(해당 주택은 입주자 모집 시 차량 미소유자에 한하여 입주자 선정)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원칙은 세대당 1대(60㎡ 미만 세대당 0.7대) → (개선) 30㎡ 미만 원룸 주택 세대당 0.3대) 적용


공공 전세 주택은 금년에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자격 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 (117명 모집 3,145명 신청)로 이어졌다.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전용 75㎡ 전세 2.2억 원, 전용 65㎡ 전세 1.9억 원이다.

공공전세는 4월 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천 호 사업이 신청되었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0.9천 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 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도심 주택 특약보증’을 신설하여 공공 전세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를 3%대의 저리로 대출 가능하고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는 ’21∼’22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➀제한 추첨·➁설계 공모 가점(300세대 이상), ➂추첨방식 참여조건 5점(14점 만점) 중 최대 4점 부여(40세대 이상) 등 공공택지 분양 우대 적용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하여금년 상반기 내 약 3천 호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 전세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 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세 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 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중(잠정) 서울시 노원구·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년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가 입주를 시작하며,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 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천 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금년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시기, 조건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와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람과뉴스=안근학 기자 기사제보 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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