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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구간 확대 운영 올해 134억원 예산투입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지원계획 안근학 기자 2021-05-07 12:47:12

평택시 기존 1개소(▲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 방향 3개소 확대 추가 설치 운영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포승읍 만호리)에서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 방향 3개소 확대하여 추가 설치 운영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퉁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부착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콜센터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반 차량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람과뉴스=평택시=안근학 기자 기사제보 pnn8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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