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학점제 도입 및 일정 학점 취득시 졸업자격 부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수요 대응 위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도입 근거 마련 박용우 서울취재본부장 2021-04-09 15:07:04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  

[사람과뉴스=박용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과뉴스=박용우 기자=pnn8585@naver.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