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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유문종의 한마디 - 지방자치법 편집국 2021-01-20 17:46:37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주 벽에 부딪혔던 일은 ‘지방자치’였다. 지방자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치활동가가가 이상하겠지만 그 벽에 많이 갇혀 있었다. 하천살리기 활동에 가장 큰 적은 지방자치단체였다. 막힘없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하고, 그 범위 안에서 만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는 그 일을 해본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다.

 95년 지방자치제가 엄격히 실시되면서 땅 한 평도 옆 지자체에 내어주질 못한다. 그 곳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위해 선의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해도 지방의회에서 쉽게 동의해주질 않는다, 옆 동네 사는 주민도 찬성해주질 않는다. 내가 속한 지자체 땅이 왜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몸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이고, 지방자치이자 인지상정이다.

 지난 12월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우리 사회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제4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와 제199조부터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내용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규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나는 이 두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제4조에 대해서는 앞의 글(유문종의 한마디 174-지방자치법 5]에서 소개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향후 지방자치 운영에서 중요한 조항이 제199조부터 211조까지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 법 조문 또한 활용하는 지자체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타날 것이다. 잘 활용하는 지역에서는 큰 진화를 나타낼 것이지만, 그냥 법조문으로 썩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아무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제199조) 어느 지자체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통보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지만 법 조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조항은 지방자치법에는 반듯이 있어야 한다. 

 민선7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지방자치란 고립된 지역에서만 실행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산과 들이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졌다고 하나 여전히 그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지고 있고, 흐르는 물은 여러 지자체를 지나며 바다로 가고 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감염병을 통제하려면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이나 일시적 자연재해 등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하천이나 날아오는 미세먼지, 인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자체 간의 행정 협업 등은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나 하천이나 산줄기, 인근 바다 등의 공동 관리를 위해서는 일시적 소통보다는 긴밀한 협력적 행정체계가 필수적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오산, 화성, 안성, 평택은 안성천 유역 도시이다. 단지 하천을 관리하는 사무를 벗어나 하천이 만들어 온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세계는 보다 큰 광역경제권을 지향하고 있다. 경기남부 공동의 광역 경제권을 유역과 연계하여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내가 지방자치법 제199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민선 8기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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